□ 제목 : 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규정」 개정고시(안)행정예고 알림
※ 관련호 :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-1815호(‘21.3.12)
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자에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추가하고 분쇄포장육에 대해
1개월 1회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및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 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
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일부개정(안)을 행정예고(‘21.3.12) 하였습니다.
❍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‘21.4.1(수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. 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‘21.3.12)